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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혁칼럼]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시혜'에서 '권리'로 정책 대전환

최봉혁 | 기사입력 2026/04/24 [08:01]
탈시설 지원 및 권리보장원 설립... 장애·비장애인 함께하는 포용사회 실현
장애인을 시혜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 상호작용 기반 ‘사회적 모델’ 도입

[최봉혁칼럼]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시혜'에서 '권리'로 정책 대전환

탈시설 지원 및 권리보장원 설립... 장애·비장애인 함께하는 포용사회 실현
장애인을 시혜 대상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 상호작용 기반 ‘사회적 모델’ 도입

최봉혁 | 입력 : 2026/04/24 [08:01]

 

글 ㅣ 최봉혁칼럼니스트 ㅣ 장애인인식개선신문 ㅣ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인 '환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인 '시민'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는 2026년 3월 30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거둔 결실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장애 정의의 재정립...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이번 법안의 핵심은 장애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꾼 점에 있다. 기존의 의료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 상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 관련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정책은 '권리 보장'이라는 이 법의 원칙에 맞춰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 2년여의 숙의를 거친 입법 과정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은 치열했다. 지난 2024년부터 김예지, 최보윤, 서미화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이번 대안을 마련하였다. 2024년 7월 발의안 상정을 시작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23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 정책 추진 체계와 실질적 권리 보장의 강화

법안 시행에 따라 장애인 정책 추진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은 물론 사법접근권과 문화·예술 향유권까지 법적 권리로 명시되었다. 특히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권리인 '탈시설화'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개편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 포용정책의 효과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사회적 가치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통한 포용정책의 도입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비용의 효율화다.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둘째,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확산이다. 장애인의 장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무장애 환경은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비장애 시민의 이동권과 편의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공유 가치'를 창출한다.

 

셋째,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다. 장애인을 분리된 보호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변화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에 맞춰 장애영향평가 도입 및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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