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자 바우처 신청대상,자격,수령금액
[최봉혁 칼럼] '기름값 공포'에 떠는 판자촌의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대상,지원금에너자 바우처 신청대상,자격,수령금액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기자) 연일 살을 에듯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파고든다. 매서운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치솟는 기름값'이다. 최근 환율 상승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등유 가격이 1ℓ당 1,330원에 육박하며 판자촌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900원대였던 등유가 이제는 '금유(金油)'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다. 1인 가구 노인에게 주어지는 약 29만 5천 원으로는 난방유 한 드럼(200ℓ)을 채우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한겨울을 나려면 최소 세 드럼은 필요한데, 나머지는 결국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바우처의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이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은 막아야 한다.
1. 에너지 바우처, '소득'과 '세대원' 조건 모두 갖춰야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다음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대원 특성 기준의 핵심이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가구 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2.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요양보호사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도와줄 수 있으니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최봉혁 칼럼니스트는 ESG 경영 중 'S(사회적 책임)'의 핵심이 바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들이 RE100 달성이나 디지털 전환에 매진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인 판자촌의 에너지 결핍 문제에도 실질적인 솔루션을 고민해야 할 때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정부의 바우처 지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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