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 = 방은숙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지방세 납부에는 일시적인 제한을 둔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통신비 및 연료비까지 사용처 확대…8월 중 공고 예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2025년 8월 중 사용처가 통신비와 연료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고정 지출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용 가능한 시기를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일부 지방세 납부, 7월과 9월에는 일시적으로 제한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납부 시스템 상에서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동일 결제 항목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7월과 9월에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사용 가능 시기는 2025년 8월 및 10월 이후로, 이는 지방세 납부가 크레딧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상하수도요금이 지방세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확인된 통합 운영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수원시, 부산광역시, 파주시, 용인시, 충주시(10월 이후)이며, 추가 확인된 지자체는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 복합결제, 할부, 지방세 납부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크레딧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는 가능하지만, 카드포인트나 기타 결제수단과의 복합결제는 불가하다. 또한, 할부 결제(분할 결제)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해야 한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는 크레딧 사용이 불가하다.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최봉혁 칼럼니스트의 뉴스 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