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기자)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시설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법조계가 밝혔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차별 해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사건 경과 및 쟁점이번 사건은 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다 조수석 탑승을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단은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탑승할 경우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보조석 탑승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공단의 탑승 거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하고 공단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줘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탑승 제한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외 유사 사례 및 시사점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유사한 법적,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Paratransit) 서비스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문전 서비스(door-to-door service)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의무화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안전상의 우려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보호자와 동반 탑승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 역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통 서비스 제공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reasonable adjustments)을 요구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콜택시를 이용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거나, 탑승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접근과 충분한 편의 제공이 차별 해소의 중요한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최봉혁 칼럼니스트가 항상 강조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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