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이기용 기자)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활용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차원의 일괄 지급이 아닌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전남 고흥·장흥군, 전북 부안·고창·완주군, 경북 울진군, 충북 영동군 등 다수 지역이 1인당 20만~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이 명절을 앞둔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층의 경우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배려가 요구된다.
장애계 관계자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각·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안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해 접수·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전국 지자체로 촘촘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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