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광호 기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일정으로,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로 지급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가구를 비롯해 고령자와 정보취약계층은 신청 당시 안내받은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려금은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국세청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산 요건도 중요하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에도 기회가 남아 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에서 5%가 감액돼 95%가 지급된다.
복지제도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과 고령자,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이 실제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과정에서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복지세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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