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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법사위 형소법 대안 “사회적 약자 고발인 이의신청권 외면” 강력 비판

최봉혁 | 기사입력 2026/07/30 [09:52]

김예지 의원, 법사위 형소법 대안 “사회적 약자 고발인 이의신청권 외면” 강력 비판

최봉혁 | 입력 : 2026/07/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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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 김예지 국회의원 축사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외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2년 9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됐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장애인학대나 아동학대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시민단체가 고발을 통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을 다시 다툴 제도적 통로가 사실상 차단돼 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회복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김 의원 법안이 병합심사됐음에도, 대안은 이의신청이 가능한 고발인 범위를 ‘형법상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크게 제한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이후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를 다툴 제도적 통로가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는 정치적 유불리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범죄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할 것인지조차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 범위를 국회가 법률로 보장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발하는 기관들이 시행령상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불확실해, 실제 권리구제가 정부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대안은 이의신청 기간도 새로 제한했다.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진술 확보나 추가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운 기간 제한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또 다른 절차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여서,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이 다시 사건을 다루는 ‘셀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객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병합심사는 서로 다른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입법 절차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심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소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와 국민의 권익 회복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안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다수당에 의해 외면당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 사건 등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고발인 이의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직결된 과제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시행령으로 위임된 범위가 실제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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