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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SOCIETY AI 안경, 편의의 눈이 될 것인가 침해의 눈이 될 것인가악용 사례가 늘고 있는 AI 안경, 장애인에게는 제2의 눈이 될 수 있다… 기술 규제와 디지털 포용의 균형을 묻다
글 최봉혁 기자 | ESG칼럼니스트 .시사평론가 ㅣ장애인인식개선신문
많은 사람들은 AI 안경을 편의와 혁신을 상징하는 기기로 여긴다. 실시간 번역, 사물 인식, 음성 안내, 촬영 기능이 평범한 안경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생활 침해와 시험 부정행위라는 현실적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 2026년 5월 토익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7월에는 데이트 상대를 무단 촬영한 사건이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로 이어졌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와 첫 형사 처벌까지 진행됐다. 기술은 이미 일상에 들어왔으나, 규범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AI 안경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미 ‘제2의 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설명받고, 글자를 읽어주며,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실시간 자막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노화로 시력이 약해진 어르신과 언어 장벽이 있는 이주민 역시 같은 기술을 통해 일상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 POINT | 핵심 논점
문제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 규제가 일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스마트 안경 전면 금지”나 “시험장·공공장소 착용 제한” 같은 조치가 나오면, 정작 이 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접근성까지 함께 차단당할 위험이 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돌아가고, 취약계층은 다시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디지털 포용은 기술을 단순히 보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일이다. AI 안경이 몰래 찍는 눈이 될지, 함께 보는 눈이 될지는 우리의 의도에 달려 있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최봉혁 칼럼 중에서
접근성은 비용이 아니라 시장의 확장이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결국 고령자, 일시적 부상 환자, 외국인 등 더 넓은 사용자에게도 가치를 제공한다. ESG의 S(Social) 영역에서 디지털 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 요건이 되고 있다. 기술 기업은 제품 기획 단계에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시험장·공공기관은 장애인 보조기기 예외 조항을 내부 규정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 역시 AI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을 볼 때 ‘감시 도구’로만 단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위해 쓰는지 먼저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질문은 “이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 기술을 충분히 의도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이다. 디지털 포용은 배려가 아니라, 기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설계의 문제다. Copyright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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