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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혁 칼럼] 췌장 장애 등록제 시행, '보이지 않는 아픔'을 보듬는 포용 사회의 첫걸음

최봉혁 | 기사입력 2026/07/16 [07:39]

[최봉혁 칼럼] 췌장 장애 등록제 시행, '보이지 않는 아픔'을 보듬는 포용 사회의 첫걸음

최봉혁 | 입력 : 2026/07/16 [07:39]

▲ [최봉혁 칼럼] 췌장 장애 등록제 시행, '보이지 않는 아픔'을 보듬는 포용 사회의 첫걸음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니스트) 새로운 장애 유형의 추가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행한 '췌장 장애'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만성 질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버팀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식 개선과 권익 옹호에 앞장서 온 최봉혁 칼럼니스트(장애인인식개선신문사 발행인)는 이번 제도 도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최봉혁 칼럼니스트는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온 우리 사회의 귀중한 동반자다.

 

췌장 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까다로운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췌장에 내분비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치료를 받았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한 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혈당이 140mg/dL 이상인 상태에서 C-펩타이드 수치가 0.6ng/mL 미만이거나, 소변 검사 결과 C-펩타이드 크레아티닌 비율이 0.2 미만이어야 한다.

 

장애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 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객관적인 장애 정도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결정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내린다.

 

서류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내분비 분야 전문의 3개월 이상 진료 후 발급),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지', 그리고 '검사 자료'다. 다만 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수술 기록지로 진료 기록지를 대체하고 검사 자료 제출은 면제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통신 요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과 철도·항공 할인,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췌장 장애는 법률상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이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불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역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중복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번 제도는 췌장 질환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최봉혁 칼럼니스트가 늘 강조하듯, 진정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시사 단어]

  • C-펩타이드 (C-Peptide) '_': 인슐린이 분비될 때 같은 양으로 분비되는 물질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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