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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니스트 ) 1.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구입 시)「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교육세도 함께 면제되므로 실질 감면액은 더 커집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이어야 하며,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정됩니다. 노후차량 교체 시에는 새 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입 후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이나 양도를 하면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 중 최초 감면 신청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명~10명 이하 승용자동차(카니발 등),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나 양도가 이루어지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3.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해야 하지만,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공동명의 차량은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승차정원 7명 이상 승용차, 소형 승합·화물차(1톤 이하), 특수차량(3.5톤 이하) 등이 대상입니다. 4. 유류세 환급 (LPG·휘발유·경유)장애인용 차량은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세대원 공동명의 차량 1대에 대해 유류 구입 시 유류세 일부가 환급됩니다. 주유 시 장애인 유류비 지원카드(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됩니다. 5.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감면 단말기(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운행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문 정보가 등록된 감면 단말기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한 뒤 출발 전 지문 인식을 하면 됩니다. 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명의 차량입니다. 6. 공영주차장 할인 및 기타 편의전국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이 제공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권한도 부여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장애인 운전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조향보조장치, 가속기, 브레이크 보조장치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조건과 무상지원을 합산하여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이며, 고용유지조건 단독으로는 1인당 1,000만 원(중증 1,500만 원), 무상지원 단독으로는 1인당 300만 원(중증 500만 원) 한도입니다. 대상은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을 고용한(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등입니다. 8. 전기차 구매 시 추가 혜택장애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위의 세금 감면(개별소비세·교육세 500만 원 한도,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에 더해서 전기차 구매보조금(국비+지방비)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성능·제조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보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지자체별 추가 지원 (지역에 따라 상이)서울시의 경우 연 1회 최대 20만 원 주유비 지원,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장애인·임산부 대상)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검사비 할인, 보험료 일부 지원, 저금리 차량 구입자금 대출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2026년 장애인 연금 인상 (참고)차량 지원과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을 포함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요약
필수 준비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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