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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혁 칼럼] '기름값 공포'에 떠는 판자촌의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대상,지원금

최봉혁 | 기사입력 2025/12/20 [00:46]
에너자 바우처 신청대상,자격,수령금액 

[최봉혁 칼럼] '기름값 공포'에 떠는 판자촌의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대상,지원금

에너자 바우처 신청대상,자격,수령금액 

최봉혁 | 입력 : 2025/12/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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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로 여름·겨울 전기료 절약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기자) 연일 살을 에듯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파고든다. 매서운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치솟는 기름값'이다. 최근 환율 상승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등유 가격이 1ℓ당 1,330원에 육박하며 판자촌 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900원대였던 등유가 이제는 '금유(金油)'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다. 1인 가구 노인에게 주어지는 약 29만 5천 원으로는 난방유 한 드럼(200ℓ)을 채우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한겨울을 나려면 최소 세 드럼은 필요한데, 나머지는 결국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바우처의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이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상황은 막아야 한다.

 

1. 에너지 바우처, '소득'과 '세대원' 조건 모두 갖춰야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다음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기타: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질문하신 내용처럼 노인이나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대원 특성 기준의 핵심이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가구 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2.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요양보호사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도와줄 수 있으니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최봉혁 칼럼니스트는 ESG 경영 중 'S(사회적 책임)'의 핵심이 바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들이 RE100 달성이나 디지털 전환에 매진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인 판자촌의 에너지 결핍 문제에도 실질적인 솔루션을 고민해야 할 때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정부의 바우처 지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다음 단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직권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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